![[예규·판례] 자동차보험 피해차량 최종가액에 취득세 보상 합당 [예규·판례] 자동차보험 피해차량 최종가액에 취득세 보상 합당](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xMjRfMTEw/MDAxNjA2MjIxOTMxMjIy.rVpez0sQSdspvVgmZ88T4Dr8y_rZphk5sTq7Xanh58cg.xeiZOa49HDU_sxhhdm7mFRRGP-zZmxmNVVtEnKMn5mIg.PNG.impear/%C6%C7%B0%E1.png?type=w2)
금융당국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고직전 피해물 가액 상당액 취득 실손보상 바람직”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대물담보를 통해 대용품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취득세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내렸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대물배상 지급 기준으로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세금 역시 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질의한 행위의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정당하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가 회신될 경우 해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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