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캐디 사회가 술렁인다. 내년 6~8월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때문이다.
지금까지 캐디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산재보험 제외)에도 들어야 한다.
소득세(3.3%)와 국민연금(9%), 건강보험(6.67%), 장기요양보험(0.68%), 고용보험(0.8%)을 더하면 20.45%다. 보험 가입을 통해 얻는 혜택이 큰데도 시큰둥하다.
오랜 뒤에 받거나, 가족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는 등의 이유에서다.서울 인근 이른바 명문 골프장 캐디들은 “현 수입에서 20%가 줄면 굳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캐디의 30~50%가 그만둘 것”이라고 얘기한다. 지방 골프장 캐디들도 “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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