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지급해온 관행이 부당하다며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124억 원을 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 전·현직 직원 3천여 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원들의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들이 추가 청구한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밀린 돈 64억2천만 원까지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건보공단 직원들은 지난 2013년 공단이 상여금과 월정 직책급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이에 공단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나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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