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A 씨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찾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런 다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 내지 않았던 연금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연금을 더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A.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 그렇다면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순 없을까.
결론은 가능하다.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①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반납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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