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누가 보상하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누가 보상하나

최근 이상 기후로 태풍, 홍수,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은 기후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재해 피해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한 편이다.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한국의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2024년 73개 품목으로 확대돼 농업인의 든든한 경영안정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가격위험까지 보장하는 진일보한 위험관리 수단으로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요지는 보험료율 산출 시 자연재해 피해에 할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은 시·군 단위로 사고(재해 피해) 발생 확률에 따라 산정되고, 여기에 개인의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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