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임의 비급여 이유로 보험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인정임철희 변호사, "재판부가 임의 비급여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 첫 판결"의협신문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행위(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 절제술)도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실손보험사들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이전에 이뤄진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이하 맘모톰 시술)은 요양급여 대상 또는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진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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