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하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피해금액을 배상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도 개발되며 보이스피싱을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4일 보이스피싱을 금융 및 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정보통신 신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네 달간 발생한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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