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깔려 파손된 휴대폰도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어


차량에 깔려 파손된 휴대폰도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50대 남성인 K씨는 2019년 7월 3일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그 다음 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K씨는 그해 11월경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A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K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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