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관련 부품 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가 사망 이후 6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시민단체 반올림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9일 혈액암으로 숨진 노동자 김모 씨(사망 당시 만 52세)의 유족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근로복지공단이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산재 승인을 하면 김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앞서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김 씨는 2014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
법원, ‘혈액암 사망’ 반도체 부품 업체 노동자 산재 인정…“유해물질 복합 노출 가능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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