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위장전입 공무원은 재난지원금 더 받아


이럴 수가…위장전입 공무원은 재난지원금 더 받아

2000년대 초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강원도의 한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A 씨는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 씨는 자신이 남들보다 재난지원금을 수십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주소를 기존에 살고 있던 도시지역에서 근무지인 군청 인근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긴 A 씨는 출퇴근을 여전히 가족이 사는 도시지역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공무원 위장전입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부 재난지원금, '위장 전입자'가 일반인보다 더 받아 A 씨처럼 네 명으로 구성된 세대는 정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혼자 주소를 근무지 인근으로 옮기면서, A 씨 가족은 주민등록상 2개 세대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와 아내가 남은 도시지역 집은 3인 세대로 집계돼,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 1인 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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