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못받을까 두려워 가입자 상당수 부지급 동의 고령자가 많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는 화해 계약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어르신이 휠체어를 탄 모습.
(사진=뉴시스) 보험사들이 실손 화해계약을 보험금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해계약은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간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견해 차이가 클 때, 적정선에서 조정을 하기로 맺는 계약인데요.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화해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 만큼 권리 보호가 절실합니다. 실손보험 1세대 가입자인 A씨는 지난해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통해 어깨 근육이 찢어진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활을 위해 비급여 재활물리치료인 도수치료를 22회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가 금감원 분쟁조정결정서 예시를 근거로 도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서와 판례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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