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 연금 수령 5년 앞당기면 30% 손해


[국민연금Q&A] 연금 수령 5년 앞당기면 30% 손해

Q.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A.2020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0년도 'A값'은 243만 8679원이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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