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사고 / 삽화= 이지혜 디자인기자 업무로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오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면 이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유모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회사에서 근무하던 유씨는 1992년 6월 이황화탄소 중독증, 안저이상, 난청 등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구리시에 있는 B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7일 오후 4시쯤 사고가 났다.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을 받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탄 채로 귀가하던 유씨는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8일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결국 숨졌다.
유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평소 유씨가 이황화탄소 중독중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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