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근로자 개인연금 중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 / 천안지원, 근로자일부승소 판결 [판결] “근로자 개인연금 중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 / 천안지원, 근로자일부승소 판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EwMDdfNDEg/MDAxNTcwNDUyMDg5Mjcw.thnovtWJyWO1zcoJsIkRMHWQOToGXza7O1SLON7jliQg.nNt1SD906XklDfeyVnWToE3-Y8mhYbgPG-ksfl9HMe0g.JPEG.impear/149103%288%29.jpg?type=w2)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회사가 개인연금료 중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경우 개인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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