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악용… 3300원 요금을 7000원 청구 ‘시니어인턴십’도 208개 기관, 649개 참여기업 15억원 부당수급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어르신 행복택시를 도입했다. 만 70세 이상 도민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에 최대 7000원씩, 1년에 24회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월 2~3만 건씩 결제가 이뤄질 정도로 반응도 좋다. 하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에서 최근 3년간 3만여 건이나 과다 징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택시는 조사에서 제외돼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흠집내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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