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 진입 안 한 운전자는 선택권 없어" 1·2심 무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져 브레이크를 밟으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 같은 상황이라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법규에 차량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만 황색 신호에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 위험성을 판단해 황색 신호에 그대로 주행했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 2에는 '황색의 등화'의 개념과 관련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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