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금융위에 법개정 건의 5년간 3조원, 보험료인하요인 사기계약 자동해지권도 추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사건이라도 보험사기로 판명되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반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기와 관련한 계약은 2010년 4월 이후 계약 뿐 아니라 과거의 계약도 자동해지 되는 안도 검토된다.
생명보험협회는 2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사기 부당 보험금을 자동환수하는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조항이 없다.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이 난 후에도 보험금을 회수하려면 추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도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보험금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소송기간만 3~5년이 걸리다 보니 피의자가 보험금을 다 써버리거나 재산을 은닉할 시간이 충분하다.
실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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