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차’ 가입 안했으면 ‘무보험차손해’라도 선택해야”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최근 전 국회의원이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뒷차를 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바람에 논란이 됐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아무리 규모가 작고 인명피해가 없다고 해도 반드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사고 당사자와 피해차량 소유자 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정치인은 지난 4일 오후 8시 45분경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후진하다 주차된 벤츠 차량의 앞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벤츠 범퍼 위쪽 라디에이터 그릴 일부에 틈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는 방송촬영 일정을 이유로 인적사항 등을 벤츠에 남기는 등의 후속 조치 없이 자리를 떴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해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즉 공도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인적사항을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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