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뒷목 이상한데”…車사고 ‘경상’으로 잘못 드러누우면 낭패본다


“어? 뒷목 이상한데”…車사고 ‘경상’으로 잘못 드러누우면 낭패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보험약관상 12~14급 사이인 경상을 입고도 과잉치료를 받았고, 상대방 보험사는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치료비 일부를 김씨에게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상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자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상해급수는 1~14급으로 분류되며 12~14급의 상해는 염좌 또는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로 분류된다.

#전 모씨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함께 운전할 사람(추가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해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배우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전씨의 배우자가 특약 ...


#교통사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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