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연금 두둑하다고? 자칫하면 노후에 세금 덤터기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연금 두둑하다고? 자칫하면 노후에 세금 덤터기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세금으로 골머리를 앓는 시기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는 은퇴자인데 무슨 종소세냐고 한다면 큰코 다친다. 연금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대상에 포함된다.

한 푼이 아쉬운 노후에 세금을 더 무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연금상품엔 다른 금융상품에 없는 ‘당근’이 있다.

세제혜택이다. 비과세되거나 연말정산 때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당근은 거저주는 것이 아니다. 연금을 탈 때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율이 일반 과세보다는 낮지만 종소세 대상에 들어가 합산 과세되면 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현역 시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았으니 마땅히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게다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소세 대상으로 넘어간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일이 없는 전업주부는 물론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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