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여명 가입 상조업체 2곳, 거짓말로 해약 막아…소비자 주의보


7만여명 가입 상조업체 2곳, 거짓말로 해약 막아…소비자 주의보

"법정관리 중 해약 안돼" 속여…공정위, 부실 우려 업체 직권조사 예정 7만여명이 가입한 상조업체 2곳이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며 고객들의 해약을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피해가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보고, 부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 계약 해지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법정관리 중이다'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업체들이 제시한 사유들은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해제신청의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어 할부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계약 해제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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