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5세 정년' 시대 예고 .. "육체노동 65세까지 가능" 판결 잇따라


법원 '65세 정년' 시대 예고 .. "육체노동 65세까지 가능" 판결 잇따라

고령화 시대에 맞춰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최근 하급심에선 ‘65세 정년’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속속 연장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와 그 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보다 280여만원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가동연한은 노동력이 있는 나이를 뜻한다. 사망 또는 장애로 잃는 수입(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의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시해온 법원에서부터 ‘정년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55세로 본 판례가 형성된 1950년대 평균수명은 남성 51.1세, 여성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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