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만 인정한다는 주장 배척 A(39·남)씨는 2015년 4월18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금속판고정술 등 수술(1차) 치료를 받고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새마을금고의 ‘단체자전거공제’에 공제금을 청구해 ‘자전거상해위로금’과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을 받았다. 이후 부상당한 손목 부위 골절이 완쾌되지 않아 2016년 9월 인공골두 치환술(2차)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했다.
새마을금고는 보험사고와 후유장해 진단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른 규정을 준용해도 상해 후 1년 이내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지급이 가능하나 A씨는 상해 후 1년6개월이 지나 진단을 받았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렇게 보험기간에 다친 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된...
원문링크 : "보험기간 상해로 생긴 후유장해, 기간종료 후 진단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