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 194건 체결한 GA…금감원, 과태료 1억원 부과


허위계약 194건 체결한 GA…금감원, 과태료 1억원 부과

타인 명의를 차용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작성계약'을 저지른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작성계약을 수백건 체결한 GA '원금융서비스'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또 같은 회사 임원에 문책경고 수준의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원금융서비스는 2019년3월6일~11월29일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상해보험 19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초회보험료 3300만원, 수수료 1억2500만원을 수취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모집에 관해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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