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직변경 2주 뒤 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원 순직 인정


法, '보직변경 2주 뒤 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원 순직 인정

형사재판 업무→경매 보직변경 후 자살 法 "공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발병" 인정 보직 변경 약 2주 뒤 스트레스로 자살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법원 공무원 고(故) 박모씨의 유족 도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로 맡은 업무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매 업무로 보직이 변경되기 전 주변에 업무 관련 두려움을 토로했다"며 "일반적으로 경매 업무가 금전을 다뤄서 스트레스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가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경매 업무를 맡기 전까지 정신적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없다"며 "평소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이었던 박씨는 자신의 뜻과 달리 새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자 큰 상실감을 느끼며 자책했다"고 설명했...



원문링크 : 法, '보직변경 2주 뒤 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원 순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