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당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2가합32190 원고 A사(선박소유자), B사(보험회사) 등 피고 C사(운송업) 2. 사실관계 원고 A사는 탱커선 해급퍼시픽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운송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B사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C사는 쩡항호의 선주로서 해양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선박은 울산항에서 화순항을 향하여 출항하여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고 있었는데, 선장은 2010. 4. 20. 22:06경 선수좌현 약 10도 방향으로 5.5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가오는 상대 선박 쩡항호의 우현 녹등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 당시 레이더 1대가 작동되고 있었으나, 시정이 좋았으므로 선장은 레이더를 제쳐놓은 채 육안으로만 쩡항호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쩡항호의 동정을 관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쩡항호의 삼등항해사는 대지속력 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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