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장해보상일시금,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하라는 판결


지연된 장해보상일시금,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하라는 판결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1.

사건의 경과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원고는 2004년 3월10일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 진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을 했다. 1999년 대법원이 진폐근로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 왔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원고는 2016년 3월 및 2017년 9월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했다.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해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년 1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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