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매달 돈 받고도 보험료 대신 소송 건 보험사에 '철퇴' - 대전고법, 1심 뒤집고 가입자에 6600여만원 지급 판결


法, 매달 돈 받고도 보험료 대신 소송 건 보험사에 '철퇴' - 대전고법, 1심 뒤집고 가입자에 6600여만원 지급 판결

법원이 다수의 보험가입을 이유로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대신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에 철퇴를 내렸다. 매달 꼬박꼬박 계약금을 받고서도 막상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면 소송으로 피보험자를 압박, 지급해야 할 액수의 일부 금액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보험업계 관행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판결로 평가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달 A보험사가 피보험자 B씨(61)를 상대로 지급한 6623만6346원의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9년 5월 C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A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사의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양수했는데, 가입 1년2개월여가 지난 2010년 7월 B씨는 관절 질환으로 입원했다.

A사는 B씨가 자사 외 다른 보험사 3곳과 보험을 맺은 사실을 알고 부정수급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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