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수급조건 완화…혼인기간 5년이상 조건 손질


분할연금 수급조건 완화…혼인기간 5년이상 조건 손질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이혼할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눌 수 있게 한 현재의 분할연금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인 현행 ‘5년 이상 혼인기간 유지’조항을 손질하는 방안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발전 세부주제 중 하나로 논의 중이다. 제도발전위에서는 혼인 지속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현행 5년 이상인 혼인기간을 3~4년 이상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7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건수는 ‘4년 이하’가 22.4%로, ‘20년 이상’(31.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5~9년’ 19.3%, ‘10~14년’ 14.0%, ‘15~19년’ 13.1%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도 1999년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들처럼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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