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지난해 보험사들이 약관을 핑계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암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백명에 달하는 암 환자들이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였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다며 보험사들을 규탄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암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했지만 애매모호한 약관 때문에 암보험 입원일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입원, 요양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 후 입원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이런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고 보기 힘들어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보험업...
원문링크 : '자살보험금' 재현…미지급 암보험금 '논란' - 한국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