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해


상해보험 가입자,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해

#가정주부 A씨는 상해등급 1급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 직원으로 직업이 변경됐고 공장 근무 중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정주부와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공장직원은 상해등급 3급이지만 A씨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한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거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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