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했더라도 사고와 직접 관련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했더라도 사고와 직접 관련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TdfNzEg/MDAxNjkyMjM2MzMwMjM2.J0BghEw6oIGufumhPyIh2hgNEQhus77MnKlzlQJE3eAg.l_IVS3dWDSZRgpqdeCYypOMIMa2RE-ZPEIkHgouWM-8g.JPEG.impear/%BD%C7%C1%BE%C0%CD%BB%E7%BB%E7%B0%ED.jpg?type=w2)
해외여행 전 여행자 보험 가입... 해변서 걷다 실종된 후 '익사' 보험사 "약물 복용 고지의무 위반...
개인부채 등 고의성 의심" 중앙지법 "고의로 단정할 수 없어... 보험금 3억 원 지급하라"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시 약물복용 사실 등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험금 지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02단독 하성원 판사는 여행자보험 계약자 A법인이 B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의 소(2022가단 5031073)에서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21년 12월 A법인은 고용인 C씨를 피보험자, A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B보험사가 제공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기간은 같은달 2일부터 5일까지 총 4일이었고, 상해사망 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면책 사유로는 자살을 규정했다. 해외 여행을 떠난 C씨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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