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맡겼더니…매달 연금 220만원 받는 81세 농사꾼


논 맡겼더니…매달 연금 220만원 받는 81세 농사꾼

경상남도 거제시에 사는 이모(81)씨. 평생 농사 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농삿일이 힘에 부쳐 걱정이 많았다.

벌어놓은 것도,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이다. 2000 남짓한 농지(기준시가 4억6000만원) 외에는 부동산이 없고 연금 소득도 없었다. 그러던 중 이씨는 올 1월 농지연금에 가입하면서 한시름을 놨다.

그가 수령하는 연금은 매월 220만원(10년 후부터 155만원)에 달한다. 전남 진도군의 한 농지.

/주완중 기자 나이는 많고 수입은 줄어 고민인 농민들에게 농지 연금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죽을 때까지 농지를 소유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정부가 농민 배려 차원에서 내놓은 상품인 만큼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액이나 상환 조건이 더 매력적이다.

최근엔 은퇴 이후 시골에 내려가 농사짓다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려는 귀농(歸農) 은퇴자들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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