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질병, 부상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 또는 그 유가족은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두통과 구토로 쓰러진 근로자가 뇌부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만으로는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울산지방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437 판결) 이 사건 망인은 한 대학의 조교로 한달여간 근무하던 중 갑작스레 구토를 하며 쓰러진 뒤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이에 그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이 조교로 정식 채용되기 전부터 업무를 하였고,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 연수를 다녀오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석부 작성 등의 작업을 밤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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