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격무 돌연사' 인정 판결 늘어난다...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 변화는?


업무상 재해, '격무 돌연사' 인정 판결 늘어난다...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 변화는?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을 일컫는다.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의 사유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으로 나뉜다.

업무수행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을 진행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것뿐 아니라 부수되는 행위 또는 사고로 발생한 재해가 포함된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상의 행위나 작업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뜻한다.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이 다양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뉴시스] 이러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범위와 사례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격무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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