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도급…산재보험 가입자는 누구?


여러번 도급…산재보험 가입자는 누구?

원수급인과 도급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금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306 판결). 산재보험법 제87조에서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제목 하에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즉,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 내지 기타 법률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피해 근로자의 사업주가 반드시 제3자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화한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가입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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