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주말 부모님댁 갔다가 월요일 출근길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머니테크] 주말 부모님댁 갔다가 월요일 출근길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법상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개정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출퇴근 도중 식료품 구매나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통상적인 경로ㆍ방법 출퇴근 사고 ’ 부상 인정 민간기업 노동자와 달리 공무원은 산재가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받는다. 산재에 출퇴근 재해가 신설된 것도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이미 출퇴근 시 사고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민간기업 노동자 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결과적으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9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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