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에게 위로금 형태로 주던 지원금이 폐지된다. 대신 장례비로 통합해 현행 장례비를 2배로 늘려서 지급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한다”며 “대신 추모와 예우사업을 할 수 있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로금이 기증 대가라는 오해를 줘서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데다, ‘장기는 어떠한 금전적 지급 또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사례 없이 자유롭게 기증돼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뼈·피부 등)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을 540만원(각각 180만원)까지 지급했다.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을 180만원 추가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 복지부는 위로금을 없애고, 장례비로 흡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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