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자녀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양육 과정에 폭행 등의 중대한 범법행위가 없었다면 상속 지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상속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1004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1004조는 상속 결격자를 규정한 법 조항이다. 고의로 상속 우선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다쳐 숨지게 한 자, 유언을 방해한 자, 속이거나 강제적인 수법을 써서 유언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은 상속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가 자녀 앞으로 지급돼야 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유형으로 방임 등 정서적 학대도 문제시 되면서 법 적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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