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를 가진 아내 대신 각종 보험을 들어놓고 아내의 죽음을 방치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비정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유기치사·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5)와 공범 주모씨(40·여)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의 지적능력을 갖고 알코올 중독 상태인 A씨 대신 상해 및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A씨가 다치거나 사망하자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치아가 없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A씨 대신 당시 연인이었던 주씨를 앞세워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가 다치면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주씨와 함께 보험금 4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조씨는 2010년 8월19일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A씨 명의로 상해 및 사망보험을 들어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바꿨다.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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