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식약처 승인, 기존 표준요법 대비 약 1년 생존 연장 신체의 연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인 육종의 치료제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가 40년만에 출시된데 이어 보험급여도 받았다. 라트루보는 육종 치료제로는 최초의 단클론항체다.
과거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 사용 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환자에 독소루비신과 병용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위장관기질종양(GIST)와 카포시육종, 골육종은 제외된다.
독소루비신 75mg/와 라트루보를 8주기까지 병용투여하고 이후에는 라트루보 단독 투여한다. 한국릴리는 9일 연조직 육종 치료신약 라트루보의 보험급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조직육종 치료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연자로 나선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안진희 교수는 "연조직육종은 서브타입이 50여종에 달하는 희귀하면서도 복잡한 질환"이라며 "종양이 커질때 까지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진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질환이 상당 수준 진행되면 극심한 통증이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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