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이혼했어도 조건 충족하면 분할연금 지급해야


법원,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이혼했어도 조건 충족하면 분할연금 지급해야

재산분할 시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급권 인정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6. 1. 1)되기 전에 이혼했더라도, 이후에라도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 고등법원 제2행정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분할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과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뒤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됐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인정해 배우자가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와 이 금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일시금에 ...



원문링크 : 법원,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이혼했어도 조건 충족하면 분할연금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