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리] '감액제도'를 아시나요 - 월납부액 부담땐 신청...보장도 함께 줄어 잘 살피고 결정해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리] '감액제도'를 아시나요 - 월납부액 부담땐 신청...보장도 함께 줄어 잘 살피고 결정해야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해지된 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통해 보험료 부담에 따른 감액제도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해지로 인한 발생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든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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