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허위·과다 청구…보험료 인상 부메랑으로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사진 출처=픽사베이). #27세 A씨는 지인과 도모해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지인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며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보상하는 상품이다.
반려견은 가입자에 종속된 재산으로 분류돼 개 물림 사고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45세 B씨는 차량 간 접촉 사고 이후 물리적 충격으로 허리디스크가 생겼다며 보험사로부터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치) 담보를 통해 보험금 30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B씨의 허리디스크는 3년 전 발병한 것으로, 해당 사고와는 무관했다. #38세 의사 C씨는 부위가 인접한 여러 치아에 대해 동시에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했음에도 여러 날에 나눠 각각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 등을 허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했다.
치조골 이식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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