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저축성 보험, 추가납입제도 활용하면 목돈 마련 유리


[100세 시대] 저축성 보험, 추가납입제도 활용하면 목돈 마련 유리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다수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모집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다른 저축성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하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료의 약 2%내외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되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다른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본보험료로 10만원, 추가납입 20만원으로 총 30만원을 납부하는 A와 기본보험료로만 30만원을 지출하는 B를 비교해보면, A는 사업비 등 차감비용이 매월 1만3000원선이지만 B는 1만7000~2만8000원까지 빠져나간다. 이를 10년 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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