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최소 가입요건 10년 못 채운 60세 이상 또는 사망·국외 이주자 대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애써 불입한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신청주의'를 채택해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이나 공·사적 금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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