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보조인의 손해평가, 명백한 위법”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손해평가, 명백한 위법”

손해평가사들, 공익감사 청구…`손해평가사 보조인 고용 안 돼' “전문성 없는 무자격 손해평가, 결국 농민 피해 불러올 것” 농작물재해보험 전문 손해평가 인력인 손해평가사 458명이 지난달 2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농작물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 주체는 손해평가사·손해평가인·손해사정사뿐인데, 현실에선 법적 자격이 없는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단독으로 손해평가 업무를 맡거나 손해평가사가 손해사정사 보조인 자격으로 투입되는 위법이 발생하고 있어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손해평가사는「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 전문자격(2015년 도입)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손해사정사는 일반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격자다.

손해평가사 도입 이전까지는 손해사정사가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를 도맡았고, 현재는 손해평가사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손해평가사들이 한 양파밭에서 농작물재해 피해율 조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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