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상해보험에 든 사람이 사고로 평형기능 이상이나 폐 기능 저하로 호흡이 힘들어도 현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해 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분쟁도 잦은데, 내년 4월부터는 이들 장해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회사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발생하는 영구적인 손상, 이른바 장해 정도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장해분류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2005년 개정 뒤 10년이 넘다보니 심각한 장해인데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장해판정 방법 등을 반영해 '장해분류표'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귀와 폐기능 장해가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귀 장해는 들리지 않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평형기능 이상으로 인한 어지러움도 장해로 분류합니다. 폐 역시 이식한 경우만 장해로 인정하던 것에서 호흡곤란 관련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문링크 : 평형기능 이상ㆍ폐기능 저하도 장해 보험금…내년 4월부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