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송년회 시즌을 맞아 늘어나는 직장인들의 술자리를 대비해 경찰이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 시 가입된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1만9769건으로 이 가운데 481명이 사망했다. 관계자들은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 건수를 고려하면 음주운전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월 보험연구원 오승연·이정택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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