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여건 6900여만원…추가 확인 후 내년 초 환급 알릴 의무·위험 등급 자의 해석…금감원 제도 개선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손해보험사들이 가입자가 군대에 갔다는 이유로 올렸던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때 도마 위에 오르자 뒤늦게 환급을 결정했다. 7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0개 손해보험사가 입대자 보험료 인상분을 돌려주기로 했다.
현재 환급 대상과 금액 규모를 확인하는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 손해보험사가 가입자의 입대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렸다.
확인된 건수는 1987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6915만원이다. 해당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736건), KB손해보험(496건), 현대해상(268건), 흥국화재(248건)·한화손해보험(107건), 동부화재(75건), MG손해보험(33건), 농협손해보험(15건), AIG손해보험(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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